- 예보료인상 불가피할 듯…차등보험료 검토
펑크난 저축은행의 예보기금 문제를 해결코자 급처방이 내려지게 됐다.
그간 적자로 인해 다른 계정에서 빌려온 돈에 대해 일정기간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것.
하지만 적자가 큰 만큼 예보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고, 회사별로 차등화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대동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이 다른 계정(은행)에서 차입해온 자금의 이자를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용역작업을 벌인 결과,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예금보호법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또 이 같은 이자유예로 인해 발생하는 타 금융권의 부담을 보전코자 저축은행들의 예보료 인상도 검토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고, 차등적으로 예보료인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의 손실을 은행의 예보료로 보전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예보의 설명이다.
저축은행들도 금융시장의 한 축으로 저축은행의 예보계정이 부실화되면 금융시장 불안하게 돼 전체 금융권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 내에서도 예보료 인상에 대해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다.
은행 증권사의 계정은 디폴트가 없어 계정이 누적돼 있지만 저축은행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저축은행의 예보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
다만 일괄적으로 인상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실정에 따라 저축은행별로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예보료 문제를 계기로 저축은행업계를 구조조정을 해야 하지만 은행들에 대한 지원을 보면 ‘대마불사’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보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은 8월 말 현재 2조2478억원 적자 상태다.
이러자 그동안 은행계정에서 차입해 적자를 메워왔다.
저축은행 계정이 다른 계정에서 차입한 잔액은 2003년 말 224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7332억원, 올해 8월 말에는 2조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예보기금은 평소 금융기관의 보험료를 받아 운용하다가 금융기관의 부도 등 부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저축돼 있는 보호 대상 예금(5000만원 한도)을 대신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2003년 이후 영업 정지된 13개 저축은행의 예금을 대신 지급하며 사용된 보험료는 2조9524억원에 달한다.
이한구 의원은 “저축은행 계정 적자가 급증, 2조200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문제되고 있는데도 예보는 별다른 대책 없이 다른 계정에서 차입하는 임시방편으로 저축은행 계정의 부실을 메워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