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율이 폭등하는데 대해 외환투기 거래를 막기위해 금감원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일 "은행으로부터 외환매매 거래의 세부내역을 은행간거래 뿐 아니라 대고객거래 등을 포함해 일별로 보고 받기로 했다"며 "오늘 오후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100만달러 이상의 거래가 있는 기업과 10만 달러 이상 거래한 개인들이 모두 포함되며 거래의 배후에 실수요자가 누구인지, 매매형태가 어떤지 등을 모두 보고받게 된다.
그동안은 한국은행이 은행간거래를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형태였다. 그러나 세부 내역을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더 세밀한 내역을 직접 금감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보고를 받고 과도한 투기성거래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오는 13일부터 보고를 시작하되 환율이 폭등했던 지난 9월29일부터 10월10일까지의 거래도 함께 보고하도록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환율이 급격히 오름에 따라 기업 등의 달러 투기적 수요가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해 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