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백용호 위원장이 “키코(KIKO)와 관련해 판매과정이나 거래과정에서 불공정 혐의가 있다는 신고가 있으면 이를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0일 해명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용호 위원장이 ‘키코 판매과정이나 거래과정의 불공정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한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 위원장 발언은 불공정 혐의가 있다는 신고가 있으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키코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해 재심사 등을 위해 직권조사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