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에서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용호 위원장이 ‘키코 판매과정이나 거래과정의 불공정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한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 위원장 발언은 불공정 혐의가 있다는 신고가 있으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키코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해 재심사 등을 위해 직권조사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