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경쟁제한성 여부와 관련해 서울고법은 당초 공정위 심결예측과는 달리 신규 출점이 많이 이뤄져 시장집중도가 완화되는 등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처럼 달라진 사실관계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신세계 월마트코리아 기업결합과 관련, 경쟁제한성 여부와 시정조치 방법에 대해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일 인천·부천, 안양·평촌, 포항 지역은 경쟁제한성이 부인되고, 대구 시지 및 경산은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나 양도대상자를 매출액 상위 3위 이하로 제한한 공정위의 양도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신세계가 월마트코리아 주식을 인수한 것은 4개지역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점포매각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같은해 이러한 공정위의 명령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