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 등 지배주주로 부터 차입할 경우 지급이자에 대해 3배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했지만 이를 6배까지 확대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6일 공포될 예정이며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