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기준 위반하면 불법행위 금융회사”
“100% 수익보장”, “법적보장” 등 투자자모집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들을 투자자들은 절대로 믿지 말아야 한다고 금융감독당국이 경고했다.
모두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들로 관련법규에서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해 상품 광고를 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광고 문구를 사용한 대부업체 및 자산운용사 총 9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리고 감독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중인 무등록 대부업체 13개사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금융감독원내 ‘사이버금융감시반’이 지난 8월 한달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품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 및 자산운용회사의 광고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적발내용을 들여다보면 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광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대부업체(47개사) 및 자산운용회사(38개사) 등은 총85개 업체였다.
적발된 대부업체는 관련법규 등에서 광고시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대부업등록번호’와 ‘연체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산운용회사는 홈페이지에 간접투자관련 상품광고를 하면서 “펀드가입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도록 권고”하거나, “투자원금의 손실발생 가능성 및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등의 경고문구 및 협회 등의 광고물 심사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8월말 현재 총 64개 자산운용회사중 인터넷에 상품광고를 하고 있는 자산운용회사는 44개사이며, 이중 38개사가 위반했다.
유사수신 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광고문구 사용으로 적발된 대부업체 11개사는 투자자를 현혹하여 유인하기 위해 투자자 모집 광고시 ‘법적보장’, ‘고수익보장’, ‘100% 수익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적발된 13개업체는 감독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폐업 신고 후에도 계속 대부업을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법규상 광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인터넷 광고상품 이용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하기전 해당 금융회사에 상품의 중요사항을 반드시 점검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