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오는 10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편도기준 1000원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한다.
단,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 등 환불 사유가 고객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또한 명칭 이 바뀐 취소위약금 제도에 따라 10월1일부터 기존에 지불운임의 10%를 부과하던 수수료를 편도기준 8000원 정액으로 변경한다.
취소위약금은 사전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만큼 항공기 출발 이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된다.
대한항공은 "환불수수료 제도는 그 동안 국제선 항공권에만 적용해 왔으나 연간 국내선 항공권의 환불건수가 2007년 기준 200만건을 넘어서는 등 이로 인한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고객 예약 기회 확대와 함께 선진예약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