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안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개정안' 등 2건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 의결된 안에 따르면 유가환급금의 경우 근로자는 올해 11월, 사업자는 올해 12월 각각 1회 통합 지급된다.
유가환급금은 소득 총액 3600만원 이하 근로자 980만명과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400만명 등 총 138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보게된다. 이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연말까지 최저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차등 지급 받는다.
또한 지급 대상에서 당초 제외됐던 일용근로자에게도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되 근로 관련 증빙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급여 80만원을 1개월 근로로 간주해 지급키로 했다.
수정된 의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초 1380만명 환급금 혜택자와 일용직 근로자 384만명 등 총 1764만명이 유가환급금을 돌려받게 되고 환급 금액도 당초보다 3500억원이 증가해 총 3조 4900억원이 지급 금액으로 책정된다.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고용주 등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 올해 10월말까지 신청해야 하고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올해 11월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이 현재까지 확보한 일용근로자 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위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의 경우 당초 법정세율 인하와 함께 탄력세율의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현행세율인 30%로 유지키로 했다.
재정위는 또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1만2000원), 농특세(3600원), 교육세(3600원) 면제의 적용시기는 개정안의 공포일을 감안하여 당초 이번달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다음달 1일로 공포일을 한달 늦추기로 했다.
이밖에 재정위는 법인세율과 연동키로 한 최저한세율 인하, 영화관 운영업 등 문화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유지시설에 대한 관세 감면 관련 사항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