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금융위원회 전광우 위원장은 증권 유관기관의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선물협회도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
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선물회사가 선물협회에 내는 거래회비는 선물거래 수수료의 16.7%"라면서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두달간 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선물거래 수수료는 종목별로 다르다"며 "선물 거래 종목이 많기 때문에 (딱 잘라 얼마 절감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선물협회 관계자도 "선물협회 수수료는 증권 유관기관 수수료와 달리 11월부터 연말까지 2개월간 면제되는 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물회사들의 영업기반이나 수익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