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고가주택기준 6억원→9억원 상향
- 정부, 세금 14조 2350억원 축소 예상
- 세금 축소로 정부 재정건전성 우려 여전히 논란 소지
[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정부는 소득세를 2%포인트 낮추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거주요건이 강화되고 고가 주택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소득세율이 2%포인트 낮춰지며 1인당 공제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강화되고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정착된다.
또 상속세의 경우도 조정돼 상속 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낮춘다.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법인세율 인하와 유가환급금 지급 등도 이미 발표한 대로 시행 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인세율 5%P인하시 성장률은 0.6%P 상승효과를 볼 수 있고 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소비증가율 0.5%P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세수효과로는 총 14조 2350만원이 덜 걷히면서 전체 감세의 53%가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귀착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2008년 세제개편'에 대해 "그동안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를 가져온 높은 조세부담률, 상대적 고세율 구조,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과감히 고쳐야 한다"며 "조세정책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감세가 곧 경제성장률로 이어진다는 논리 및 재정 건정성 문제, 상속세 폐지 등에서 나타난 고소득층 위주의 정책 결정이라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소득세율: 2%P 인하, 1인당 소득공제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율의 경우 내년에 1%포인트가 낮춰지고 2010년에 1%포인트 추가 인하돼 총 2%포인트 인하되는 안이 추진된다. 현행 종합소득세율 4개 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2%포인트 인하하는 것이다.
1200만원 이하의 경우 현행 8%에서 6%로 낮춰지고 4600만원 이하는 17%에서 15%로 인하되는 식이다.
정부는 중저소득층에 대해 유리한 세율체계를 설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저세율인 8%가 6%로 돼 25% 경감되고, 최고세율인 88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35%에서 33%로 줄어 5.7%의 인하효과가 있어 중저소득층의 경감률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개정안은 또 1인당 기본공제액을 50만원 인상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로 바꿨다.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공제에서 개편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공제체계를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일부 축소해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가 유리하도록 개편했다는 것.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최하구간인 총급여 500만원 이하 계층의 공제율이 100%에서 80%로 줄어든다.
아울러 교육비 공제도 대폭 확대돼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교 1인당 공제한도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공제도 부양가족 연 500만원 한도에서 700만원 한도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정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최고 24만원에 달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과 물가안정을 위한 주요 원자재에 대한 총 2차에 걸친 긴급할당관세 시행을 이번 개편안에 포함시켰다.
◆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강화, 고가주택 기준 9억원으로 상향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해 현행 3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3년 보유 및 3년 거주로 변경했다. 거주요건 적용지역은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다.
또한 고가주택 기준이 조정돼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에서 양도가액 9억원 초과 주택으로 2억원이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또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경감키로 해 현행 연 4%, 2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 공제에서 10년이상 보유시 연 8%, 최대 80% 공제로 확대한다.
아울러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저가주택 기준이 조정된다. 1세대 2주택자 중과(50%세율)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현행 수도권과 광역시 구분 없이 1억원 이하에서 지방광역시만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제도로 인한 동결효과 등 부작용을 완화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배제돼 실수요 목적의 부득이한 사유 확대 및 가액요건이 신설돼 기존 근무상 형면 2주택이 된 경우에서 취학과 장기요양이 추가됐다. 단 취득시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을 조정해 종합소득세와 일치시켰다. 1200만원 이하의 경우 9%에서 6%로 8000만원 초과의 경우 36%에서 33%로 구간별로 3%포인트 낮춰졌다. 내년에 2%포인트 인하하고 2010년에 1%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참고: [2008 세제개편②] 정부 감세효과 긍정 vs 재정건전성 우려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