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한다. 다만 시장영향을 감안해 권역별로 차등화 한다.
현행 수도권의 공공택지의 경우 85㎡이하 10년 85㎡초과 10년 동안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개선안에서는 서울, 인천 일부지역, 과천, 안양 등 과밀권역 지역은 85㎡이하 7년, 85㎡초과 5년, 기타지역의 경우 85㎡이하 5년, 85㎡초과 3년으로 조정된다.
민간택지의 경우 현행 85㎡이하 7년, 85㎡초과 5년으로 돼 있는 제한 기간을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으로 조정하고 기타지역은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으로 대폭 완화된다.
재정부의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최대 10년에 이르는 현 전매제한 기간은 장기간의 신규주택 거래규제로 인한 공급 효과 반감 등으로 개선요구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