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을 내는 것이 카드결제 때보다 싸게 해줄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를 놓고 금융당국이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또한 당국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널리 퍼진 카드전표 매입 전문회사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여당과 함께 모색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와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같은 두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이 벌써 진행 중이다.
먼저 카드가맹점에서 현금지급 때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현행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어서 신중히 다뤄지고 있다.
지금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 가맹점이 물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못박아 뒀다. 현금고객에게 더 싸게 해 준다면 카드 회원이 불리해지므로 법에 저촉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가맹점 입장에선 현금결제를 받으면 카드사에 줘야 하는 수수료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할인을 해줄 여지가 있고 이렇게 하면 소비자 편익이 좋아질 수도 있다.
그 동안 법으로 현금결제 할인을 막은 것은 가맹점들이 카드결제를 받으면 매출규모가 그만큼 노출이 돼 세금납부 부담이 커질 것을 꺼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한 상황이 달라지면서 제도 개선 착수가 필요해졌다는 것이 금융위쪽 입장이다.
이미 5000원 미만 결제 때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카드가맹점서 이뤄지는 현금결제 역시 가맹점 매출규모를 세무당국이 파악할 수 있고 고객 역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이같은 변화가 법개정 필요성을 일깨운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과제와 더불어 카드 결제전표 매입 전문회사 설립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최근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외부에 맡겨 놓은 상태다.
전표매입회사들이 생겨나면 여러 가맹점의 전표를 매입한 뒤 이를 놓고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쪽에 파는 역할이 새로 생겨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제도개선 착수 이유로 드러났다.
이 부분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당정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다.
일단 결국 카드가맹점 현금결제 고객에 대한 할인허용 문제는 정부가 감세정책을 펴면서 대두하고 있는 세원축소 우려를 완전히 불식돼야 수용 가능할 전망이다.
나아가 현금고객 할인 방안은 소비자나 가맹점의 편익을 높이면서도 카드업계에 현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 뿌리를 내리느냐 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카드전표 매입회사를 두는 것이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 카드가맹점에게 실익이 돌아오면서도 카드업계가 감내할 만큼의 수수료 인하 폭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최종 향방이 가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