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추석전에 밀린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들이 스스로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할 것"이라며 "오는 18일부터 9월 12일 (26일간)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 운영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건은 추석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