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 동명 판사)는 지난 6일 “신주발행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과 지분구조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신주발행이 자금조달 목적과는 무관하게 박동혁의 경영권 방어만을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회사 관계자는 “그 동안의 재판과정에서 신현각씨는 박동혁 전 대표이사 및 계열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면서 “법원의 잇따른 기각결정으로 신현각씨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이 드러났으며 그 동안의 허위사실 주장에 대하여는 향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