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문에서 우리 최저임금이 최근 10년 가까이 산업 평균 임금상승률의 2배가 넘는 두 자릿수 인상을 계속해 와 대기업에서조차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상의가 제도개선을 요청한 내용은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숙식비 및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포함,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을 정부가 직접 결정,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 등이다.
상의는 "기업들이 실제 지급하는 임금의 62.6%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 바람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위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대기업마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항목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최저임금이 최근 10년동안 평균 두자릿수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적용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도 노, 사, 공익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생계비, 생산성 향상률 등을 감안해서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상의는 제안했다.
아울러 매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한계상황에 놓인 기업들의 일자리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연례적인 노사대립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줄 것도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근로자 일부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근로자에게 파급효과가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량해고된 사례처럼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고용을 줄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염두해 둬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