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코아정보가 에너지환경연구소와 이노메탈로봇을 상대로 '합병계약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30일 에너지환경연구소측이 코아정보측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에너지환경연구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아정보가 주장하는 에너지환경연구소와 이노메탈로봇과의 이중계약 주장은 양해각서에서 밝혓듯 코아정보는 유증 참여고 이노메탈로봇은 합병이기 때문에 근거없는 무고"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히 밝혀 코아정보측에 그 책임을 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구소측에 따르면 연구소측은 코아정보가 정보 비공개원칙을 위반하는 등 신의를 깨 더 이상 파트너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추진중인 코아정보와의 사업관계를 중단하고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이노메탈이지로봇과의 합병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양사(코아정보와 연구소)가 지난 6월 18일 코아정보 대리인인 박태규씨와 코아정보 유증 일반공모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1. 150억원을 코아정보가 에너지환경연구소에 제공한다. 2. 위 1항을 위하여 회계실사를 통하여 에너지환경연구소의 주식가치를 평가한다. 3. 위 2항의 결과를 상호 협의하여 주식가치를 확정 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을 추후에 논의한다. 4. 위 1 ~ 3항을 추진하는 과정 동안 상대방의 모든 정보는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대외비로 취급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등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코아정보측은 사전공지 없이 지난 7월 9일 갑자기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이에 연구소측이 상호합의 및 정보 비공개 원칙 위반에 대해 즉각 항의하며 삭제와 정정요청을 했으나 코아정보측의 정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결국 연구소측이 금감원을 방문했고 금감원 담당자의 즉각적인 개입과 시정조치 통보로 이후 정정 재공시됐다는 설명이다.
연구소측 관계자는 "신의를 깬 코아정보와 더 이상의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사업을 중단했다"며 "이후 이노메탈로봇과의 합병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아정보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연구소측은 반박하고 나섰다.
연구소 관계자는 "정확한 법적해석은 본안 소송이 아닌 가처분 신청에 불과하다"고 전해왔다. 연구소측이 자문한 에이스법무법인에 따르면 양해각서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코아정보측에선 전혀 구속력이 없어 가처분 신청 심사과정을 통해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연구소측은 본 안에 대해 소명 요청서가 송달되는대로 즉시 응소해 본 안에 대한 부당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