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관련 심사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5일 "HSBC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신청과 관련된 심사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새로이 자료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HSBC는 지난해 12월17일 한도초과 보유 승인신청을 냈으나 금융위는 그동안 심사 자체를 보류해 왔다.
따라서 심사에 착수하는 만큼 과거 승인신청 자료를 제출한지 약 7개월 이상이 지남에 따라 새로이 자료를 보완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금융위는 "HSBC가 보완된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심사절차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심사재개 방침을 밝힌데 대해 "HSBC와 론스타간 계약 종료시점이 이번달 말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 계약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HSBC와 론스타간에 체결된 국제적이고 민사적인 계약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양 당사자가 연장여부를 결정하는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라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심사절차는 개시하되 최종 승인 여부는 (론스타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봐가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