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치아는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의 특허가 무효라며 한국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무효심판과 그와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과 관련, 특허심판원이 니치아의 특허가 무효라는 심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니치아에 따르면 이번 심결에서 특허심판원이 판단한 내용은 '파리협약상의 우선일 인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니치아측은 "이 쟁점에 관해서 이미 유럽특허청 항고심판소는 한국특허의 대응유럽특허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해 그 유럽특허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나 이번 한국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유럽특허청 항고심판소의 결론과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니치아 관계자는 "심결문의 내용을 분석한 후 각 심결에 대해 즉시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결 취소소송에서는 반드시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