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LG데이콤의 부당한 비교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같은 조치를 직접 공표토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데이콤은 가입형 국제전화 서비스 '002 모바일스페셜'의 요금을 경쟁업체인 KT와 SK텔링크와 비교하면서 '002 모바일스페셜의 국제전화 요금이 훨씬 더 저렴하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또 LG데이콤이 일본, 중국 통화 요금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과장해 요금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LG데이콤에 '가입형' 서비스와 경쟁사의 '비가입형'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요금체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비교해 광고한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