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전화하는 경우 이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세금 체납정보 등 부정적인 공공정보만이 신용평가에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고용·산재보험 납부실적 등의 긍정적인 정보도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크레딧뷰로(CB) 등에 제공,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개인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Do-Not-Call제도)한다.
기존엔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지만 이의 철회, 변경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또 CB에 개인신용정보를 집중하는 단계에서 취득토록 한 고객 동의를 금융기관이 CB로부터 신용등급 등을 조회하는 단계에서도 받도록 바꾼다.
신용정보주체가 CB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평점,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권리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망자 정보, 고용·산재보험 납부실적, 수출입실적, 정부조달실적, 전력·가스사용량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나 CB 등에 제공해 신용평가에 활용토록 했다.
현재는 신용평가 때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정보 등 부정적인 공공정보만을 활용했었다.
신용정보업의 업무영역에 따라 분화돼 있지 않았던 것을 신용조회업,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의 업무영역을 규율하는 조항을 분리해 별도의 장과 절로 구성한다.
신용정보회사의 겸업가능 업무 범위를 네거티브 형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업무영역도 확대한다. 즉 겸업으로 할 수 없는 업무를 법령에 명시하고 그 외의 업무에 대해선 금융위 신고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기존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신용평가사의 평가 가능 범위도 기존엔 회사채, ABS, CP 등으로만 한정했지만 이제는 펀드, Loan, 차주 및 기타 금융상품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 방식도 녹취, 일회용 비밀번호 동의 방식 등 다양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동의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일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엔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자사고객에게 자사상품을 마케팅하기 위한 목적 등의 경우엔 별도의 동의를 생략한다. 다만 우편 등 사생활 침해소지가 적은 방법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신용정보회사의 출자자 요건도 개선한다. 현재는 신용조사, 조회, 채권추심업무를 허가 받을 수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신용조사, 조회, 채권추심회사는 자회사로 신용정보회사를 소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출자자요건을 개선해 신용조사, 조회, 채권추심업무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자회사로 사업부문을 분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아울러 신용정보업 일부 양도 및 양수의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기존엔 사업 전부를 양수도하는 경우에만 인가를 받았다.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인적, 물적시설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이밖에 위임직 채권 추심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첨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