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예모씨. 지난 2월에 방앗간 기계 밑에 보관된 돈이 기계에 눌린 상태로 참기름이 스며들어 못쓰게 된 것을 발견해 교환.
이렇게 불에 타 화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탄화되거나 오염, 훼손 또는 기타 사유로 손상된 은행권인 소손권을 한국은행이 교환해 준 사례는 4억27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건수로는 3507건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21일 '상반기중 소손권 교환실적'을 통해 이 같은 소손권 교환 실적을 발표했다.
소손권 교환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만원, 508건이 감소한 것이다.
천원, 오천원, 만원권 등 3개 권종 중 만원권이 4억900만원(2020건) 교환돼 전체 교환실적 중 95.8%의 비중을 차지했다.
오천원권 및 천원권은 각각 700만원(495건) 및 1100만원(992건)이 교환됐다.
상반기 중 교환한 소손권의 소손사유는 화재에 의한 소손이 1억9600만원(1301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45.9%, 건수기준으로는 37.1%에 달했다.
그 밖에는 습기, 장판밑 눌림, 세탁에 의한 탈색, 칼질 등에 의한 세편 등이 소손 사유로 꼽혔다.
한국은행은 이런 소손된 화폐에 대해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교환해 주고 있다. 또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해 준다.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원래 돈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은행은 "돈이 불에 탔을 경우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원래 돈의 모양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돈이 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타 용기로부터 돈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기에 넣은 채로 운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