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말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기간 종료이전이라도 정부와 금융기관이 출연비율에 따라 조기반환이 가능하도록 자산관리공사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기관의 총출연금에 대한 출연비율 명시 및 동시반환이 어려울 경우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지연이자 기준금리는 3년물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기관출연금 5700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3조5000억원을 출연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