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오토론•카드채권 등 담보 가능
-“초기 도입시 높은 신용도 유동성 갖춰야”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가운데 하나인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시대의 개막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은행저축보다는 투자상품으로 자금이 몰리고, 은행 수신이 감소하는 머니무브(Money Move)가 나타나자, 은행들이 유동성확보 필요성이 커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국민, 신한, 한국씨티, 제일은행 등이 MBS를 발행하거나 추진했지만 서브프라임 사태로 한국 채권에 대한 신용 스프레드가 커져,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자 커버드본드의 필요성이 커진 것.
금융위원회도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관련 법률안을 내년 2월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다.
계획대로 통과만 된다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
♦커버드본드란?
그럼 커버드본드란 무엇일까?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해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은행이 발행하는 담보부 사채인 셈.
금융기관이 자신의 담보를 바탕으로 채권을 직접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는 채권의 담보자산에 배타적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즉 커버드본드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비슷하면서도 일반적인 부채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 하이브리드채권인 셈이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은행이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에 양도하고 그 위험도 이전하게 되지만, 커버드본드는 은행에 재무제표에 자산과 위험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신바젤협약이 시행되고 국제회계기준까지 도입되면서 위험가중치 적용 기준이 변경되고 자산유동화증권의 이점이 약화돼 커버드본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커버드본드는 만기일시상환이 가능한 채권이기 때문에, 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외발행을 염두해 두고 있는 국내은행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이다.
특히 커버드본드의 상환가능성을 고려할 때 채무불이행 가능성과 회수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발행자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즉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
♦유럽에선 보편...서브프라임 충격받자 美도 관심
커버드본드는 이미 유럽에서 보편화돼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을 하면서 지난해 말 현재 약 2조1000억원 유로 수준이다.
독일의 커버드본드가 국제시장에서 우대를 받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받자 많은 유럽국가들이 커버드본드법을 제정하고 활성화시켰다.
주택금융시장의 자금조달원으로 MBS가 주로 이용돼온 미국에서조차 서브프라임 사태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자 커버드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06년 워싱턴 뮤추얼뱅크가 최초로 발행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뒤를 이었다.
♦은행•여전사•저축銀도 활용 가능…“높은 신용도 요구해야” 지적
커버드본드의 담보자산의 종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그치지 않고 오토론, 신용카드채권 등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즉 시중은행은 물론, 신용카드사 및 캐피탈사 등의 여신금융회사와 저축은행도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럽의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채권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고, 투자 한도, 위험가중치 측면에서 우대를 받고 있으며, 유럽의 은행들이 ESCB(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로부터 자금차입시 기본자본(Tier1)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높은 신용도와 유동성을 겸비하고 있는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기업평가 김형준 수석연구원은 “국내 도입 초기단계부터 발행기관이나 대상자산의 범위에 대해 너무 큰 발걸음 떼기보다는 커버드본드를 국공채 수준의 높은 신용도와 유동성을 가진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서만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단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