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서 52개월 이상 진행된 미국 폼팩터사와 특허분쟁에서 제기된 4건 모두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처리됐다.
양사의 특허분쟁은 지난 2003년 파이컴이 멤스카드로 프로브카드 시장에 진출하자 미국 폼팩터사가 4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시작했다.
권영모 파이컴측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거대 외국회사들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경쟁사를 압박하는 움직임을 막아낸 쾌거”라며 “이번 판결로 부당하게 특허청구 범위를 설정해 독점적 권리를 누리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로 서울중앙지법 등에 계속 진행중인 나머지 침해소송도 자동적으로 파이컴의 승소로 종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억기 대표이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대 외국기업으로부터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며 "그동안 힘이 되어 주신 고객사와 주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