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16시 7분 출고된 '코스콤 노사 갈등 해빙국면 접어들어' 기사와 관련, 노사간 상호 협력 합의는 코스콤과 정규직 노조간의 상호협력 합의이며 비정규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일부 내용 정정합니다.
[뉴스핌=홍승훈기자] 코스콤(사장 정연태)은 정규직 노동조합과 회사 발전 및 현안에 대한 해결에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코스콤측은 한국노총 공공연맹 코스콤 노동조합(위원장 우승배)과 노사간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공식 밝혔다.
이에 따라 정연태 신임 사장은 부임한 지 나흘만에 정상적으로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한편 288일째 거래소 정문 앞에서 농성중인 비정규직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