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라는 무형자산을 이전(양수도)할 때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지주사가 은행에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돈과 그에 따른 세금 규모가 달라진다.
그러나 상표와 브랜드 개념이 혼재돼 있고 이에 따른 가치도 달라지는데 이와 관련 법규상 명확한 해석이 없다는 지적이다. 자칫 세금 혹은 법적인 논란을 빚을 수 있어 꼼꼼한 검토를 하고 있다.
과거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의 경우 출범 당시 각각 자회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무상으로 상표권을 이전받았다.
하나금융 역시 상표권을 이전받으면 그룹사의 브랜드를 통합관리함으로써 가치를 높이고 향후 신한지주가 추진하는 것처럼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께 금융감독원의 상표관련 통합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은 은행이 갖고 있던 상표권을 지주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금융이 지난 2005년 12월 출범했지만 '하나'라는 상표권은 여전히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갖고 있다. '1상표 1출원주의'원칙에 따라 가령 하나금융의 자회사인 하나대투증권의 경우 하나대투라는 상표를 지주사가 아닌 하나은행이 출연해 놓은 상태다. 지주사가 있는데도 관계사의 브랜드를 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이 모양새로도 좋지 않다는 지주 안팎의 지적도 있어 왔다.
따라서 상표의 통합관리를 위해 지주사로 상표권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선행돼야 할 가격 산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무형의 자산에 가치를 매기는 것이어서 가령 인터브랜드 등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브랜드 자산가치라는 개념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인적구성이나 시스템 등을 포괄한 광의의 개념이라 지주사는 상품권 양수도 때 은행에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아울러 '무형자산에 대한 처분이익'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될 전망이다.
반면 단순히 상표에 대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개념으로 상표권의 가치를 산정 할 때는 장부가나 무상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출연 및 등록하는데 들어간 직접비용에 대해서만 장부가로 잡고, 또 5년내에 상각하도록 돼 있다. 이들 제반비용이 몇십만원에 불과하고 또 상각이 되면 사실상 무상으로도 이전이 가능한 셈이다.
하나금융 한 관계자는 "상표라는게 법규쪽 해석도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실제 상표나 브랜드관리를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인 인식도 브랜드와 상표의 개념이 혼재돼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무형이긴 하지만 자산 이전 과정에서 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자칫 관련 당국의 제재를 받거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시가대비 현저하게 싸거나 비싸게 자산이나 용역을 이전할 때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낼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역산해서 처리하라는 내용이 있다. 또 공정거래법에서도 특수관계사간 부당한 거래가 발생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무형자산 가치를 과연 시가로 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적정가격을 얼마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다만 과거 우리금융과 신한지주는 지주사를 출범시키면서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무상으로 상표권을 이전받았다.
하나금융은 이미 법인세 문제로 한차례 홍역을 겪은 터라 내부적으로 꼼꼼히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필요한 경우 관련 당국에 질의하거나 혹은 여의치 않으면 은행에 그대로 남기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신한지주는 올 하반기부터 13개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 금액은 대략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