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23일 LG전자가 "자사의 에어컨 디자인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캐리어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패널 디자인'은 특허 출원 당시 신청인 스스로 종래기술로 소개했거나 오늘날 공기조화기에 요구되는 주요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특허발명 이전에 이미 업계에서 통용되던 기술"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된 기술적 특징들이 모두 그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술적 특징들의 결합으로 인해 기존 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지난 4월 "캐리어 측은 에어컨 전면 패널과 흡입 토출 구조의 설계 기술 등 6건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에어컨 앞면 디자인을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 에어컨 앞면에 몰려 있던 후드나 바람 구멍 등을 옆으로 옮겨 에어컨 전면부를 패널 하나로 처리한 설계 기술 특허를 캐리어 측이 침해했다"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