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대기업집단계열 사모펀드(PEF)가 외국기업을 계열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또 ELS(파생결합증권)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30%까지 확대하고 공모펀드 분산투자규제(동일종목 투자 10% 한도)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자산운용 관련 규제 개선사항에 대한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자본시장통합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PEF가 외국기업을 포함한 다른 기업을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단은 외국기업까지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다른 법령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PEF의 편입 규제 대상회사에서 외국기업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등에서 출자종액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대기업집단이 PEF를 통한 계열회사 확장을 억제하고 국내에서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외국기업의 편입은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기업집단이 PEF 등을 통해 관련분야의 외국기업 등에 적극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현행 자산운용사)과 신탁업은 신탁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해 두 업무간 임원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 보관 및 관리업의 영위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업무에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신탁회사의 공탁의무도 폐지된다. 현재 신탁회사는 자본금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 등을 법원에 공탁토록 의무화 돼 있다.
그러나 신탁회사에 대해 공탁금 외에도 자기자본규제제도(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기자본 유지의무 등)를 통해 적정 자본금을 보유토록 하고 있어 수익자 손해를 담보하는데 있어서 이중규제의 성격이 짙었다. 따라서 공탁의무를 폐지함에 따라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운용에 있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총액 1000억원 또는 집합투자재산 등의 합계액이 1조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비슷한 규모의 여타업권 금융회사보다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해 3조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비중은 전체 51개사 중에 66.7%로 기존 제도일 때 84.3%(43개사)보다 줄어들어 부담이 완화된다. 또 증권업계와 비슷한 수준(63.2%)으로 조정된다.
모펀드와 자펀드의 수탁회사를 같은 회사로 선정토록 한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심사단 논의와 별개로 자통법 시행령 입법과정에서 공모펀드의 ELS분산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제기돼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자통법 시행령 예고안은 주식, 채권 등에만 적용하던 공모펀드 분산투자규제(동일종목 10%한도)를 ELS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1~2종목의 ELS로 구성된 ELF들이 대부분이어서 취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LS의 상환금액 지급이 ELS를 발행하는 증권회사의 지급능력에 의존하는 만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투자한도를 30%까지 확대하고 이 규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증권회사 등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해선 펀드에서 3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간투법이나 자통법에 나와있어 이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