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9일 오후 2시 캄보디아 재경부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공유 및 고위급 회담에 관한 MOU를 체결한다.
이번 MOU는 오는 2009년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설립을 앞두고 한국의 증시 시스템 수출시장으로 기대되는 캄보디와와 금융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이번 MOU를 통해 자본시장 발전에 관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캄보디아에 전수하고, 동남아 시장에 대한 한국 증권선물거래소(KRX)의 전자거래 시스템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캄보디아간 협력 범위는 ▲감독정보 교환 ▲고위급 회의 개최(필요시) ▲양국의 금융시장동향 및 감독정책방향 논의 ▲금융감독, 검사기법 및 인적교류 ▲국제금융감독기구에서의 상호협력 ▲기타 양국 감독당국이 합의한 사항 등이다.
따라서 금융위와 캄보디아는 증권 및 보험분야의 상호진출 금융기관 감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내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양국에서 영업중인 금융기관의 안정에 위헙을 초래할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정보교환이 이뤄진다.
자금세탁 및 투자업 등과 관련된 피감금융기관의 금융범죄 활동이나 금융관련 법과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