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보니 항공사마다 갖가지 비상대책을 내놓고 있다. 감편운항과 운휴는 기본. 대한항공은 얼마전 직원들의 넥타이를 풀게 했다. 여름철 냉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다.
아시아나항공은 무급휴직제를 도입키로 했다. 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휴식기회를 줘 업무효율도 높이고 인건비도 줄여보겠다는 의도에서다.
항공사들은 또 충당금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에도 손대기 시작했다. 그 동안 고객이 평생 쓸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던 마일리지 제도를 5년으로 한정키로 한 것이다.
항공사들은 이 같은 지출을 줄이려는 대책 외에도 이익을 늘리려는 대책도 세웠다. 기존 국제선에만 적용하던 유류할증료를 국내선에도 적용키로 한 것이다.
항공사들이 각종 고육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바로 바로 대한항공이 하면, 아시아나항공도 (반드시) 한다는 점이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마일리지제도 변경안을 내 놓았을때, 대한항공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검토중"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던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외부에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으며, 조만간 마일리지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비슷한 예는 또 있다. 지난해 대한항공이 저가 항공시장 진출을 선언하자, 당초에는 관심 없다던 아시아나항공이 돌연 태도를 바꿔 '에어부산'이라는 저가 항공을 띄우기로 했다.
최근에는 대한항공이 먼저 국내선 유류할증료 도입을 발표하자 일주일도 안돼 아시아나도 국내선 유류할증료 도입 계획을 밝혔다. 대한항공이 운휴 및 감편 계획을 밝히자, 아시아나도 뒤늦게 발표했다.
또 지난 4월에는 법원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비행운영교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한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대한항공 '따라하기'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볼멘소리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무임 승차'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 다섯 뿐인 5성 항공사를 강조하는 아시아나가 항공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