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추진계획 조치를 통해 일본인명의 재산 2만 2047필지 1439만8000m², 무주부동산 4934필지 626만2000m² 등 모두 2913만9000m²를 국유화했다고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1985년에서 2003년까지 2차례에 걸쳐 무주부동산, 일본인 명의재산 등에 대해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했지만 수작업 등으로 인해 재산 등이 상당수 누락됐다.
이후 2002년 9월 대법원의 등기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등기전산,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해 누락재산을 추가 색출해 일본인 명의 재산 99.3%, 무주부동산 95.8%를 조치 완료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기타 미등기 재산 4809필지 847만 9000m²를 국가로 등기해 총 3만 1790필지 2913만 9000m²를 새로 국가로 등기했다.
재정부 국고국의 정병기 국유재산과장은 “나머지 미 조치된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을 이달말까지 최대한 추진해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일단락 짓는다”며 “기조치 완료된 재산에 대해서 토지전산자료, 등기전산자료 및 국유재산 전산자료를 상호 대사하여 권리보전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달말 현재 미조치 잔여재산, 검증결과 미흡처리 재산과 향후 추가 발견되는 재산을 후속조치 일환으로 지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