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LG전자(대표이사 남용)가 미국 법원에 대만 콴타컴퓨터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 소송에서 최종 패배, 관련 업계나 특허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미국 특허법 상의 특허권소진(Patent Exhaustion) 관련 해석이다. 특허사용계약을 한 뒤 이를 사용해 제품을 만든 업체가 판매를 하는 경우, 이 제품을 구입한 주체에 대해서도 특허사용을 금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 핵심.
결론적으로 미국 법원은 특허권 소진 개념을 적용, 인텔에게 특허사용 계약을 했으면 인텔이 이를 사용해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구입자에게까지 특허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0일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상과 같은 결론에 따라 9대 0 만장일치로 항소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LG전자의 콴타에 대한 특허료 지급 요구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외 특허 분쟁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LG전자가 인텔(Intel)사와 맺은 특허사용계약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LG전자는 콴타가 인텔의 칩과 칩셋 등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부품을 인텔의 제품 이외의 다른 제조업체의 부품과 혼용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련된 특허권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콴타는 이에 대해 LG전자가 인텔과 기술 특허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대응했다. 이를 사용한 인텔이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을 생산해 자신들에게 판매했고, 이를 미국 델컴퓨터, 휴렛팩커드, 게이트웨이 등에 공급하는 컴퓨터에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LG전자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 인텔로 하여금 인텔 제품 이외의 제품과 혼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인텔과의 계약 구조의 중대한 측면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허사용계약서 상에는 인텔이 자신들의 칩이나 칩셋을 인텔 이외의 제품과 혼용할 의도를 가진 구입자에게 판매할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 대법원 주장의 요체.
특허사용계약서 외에 인텔과 LG전자의 주계약 상의 명시적인 특허권 소진 시점에 관련된 표현은 논외로 함으로써 이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주체와 이에 대해 접근하기를 원하는 주체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연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한 특허 전문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은 제품 판매에 대해 특별히 금지한 조항이 없는 특허사용계약과 특허가 언제 소멸되는지를 특정한 업체들 사이의 '주계약'을 구분한 것이며, 결국 판매 관련 금지가 효력을 가지기를 바라는 특허권자는 이를 특허사용계약에 명기해야만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다른 특허 전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특허를 가진 업체들이 로열티 수준을 높이게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결국 처음 특허를 판매할 때 모든 특허 사용료를 다 받아내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다.
이번 판례는 유전자변형 종자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확장해석할 경우 농업인들이 매번 파종할 때마다 몬산토(Monsanto)에서 종자를 구입할 필요가 없이 처음 사온 종자로 해당 식물을 기른 뒤 여기서 나온 종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얘기다. 미국에서는 농부들이 특허 있는 종자를 기른 뒤 여기서 나온 종자를 다시 사용했다고 해서 몬산토와 같은 종자 특허업체로부터 피소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실제로 한 농부가 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또다른 특허 전문가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크게 놀라운 것은 아니며, 이 때문에 관련 특허 분쟁이 줄어들 것 같지도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첨단기술업체들은 오랫동안 이 특허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미국 특허법 상의 특허권소진(Patent Exhaustion) 관련 해석이다. 특허사용계약을 한 뒤 이를 사용해 제품을 만든 업체가 판매를 하는 경우, 이 제품을 구입한 주체에 대해서도 특허사용을 금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 핵심.
결론적으로 미국 법원은 특허권 소진 개념을 적용, 인텔에게 특허사용 계약을 했으면 인텔이 이를 사용해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구입자에게까지 특허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0일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상과 같은 결론에 따라 9대 0 만장일치로 항소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LG전자의 콴타에 대한 특허료 지급 요구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외 특허 분쟁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LG전자가 인텔(Intel)사와 맺은 특허사용계약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LG전자는 콴타가 인텔의 칩과 칩셋 등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부품을 인텔의 제품 이외의 다른 제조업체의 부품과 혼용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련된 특허권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콴타는 이에 대해 LG전자가 인텔과 기술 특허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대응했다. 이를 사용한 인텔이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을 생산해 자신들에게 판매했고, 이를 미국 델컴퓨터, 휴렛팩커드, 게이트웨이 등에 공급하는 컴퓨터에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LG전자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 인텔로 하여금 인텔 제품 이외의 제품과 혼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인텔과의 계약 구조의 중대한 측면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허사용계약서 상에는 인텔이 자신들의 칩이나 칩셋을 인텔 이외의 제품과 혼용할 의도를 가진 구입자에게 판매할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 대법원 주장의 요체.
특허사용계약서 외에 인텔과 LG전자의 주계약 상의 명시적인 특허권 소진 시점에 관련된 표현은 논외로 함으로써 이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주체와 이에 대해 접근하기를 원하는 주체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연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한 특허 전문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은 제품 판매에 대해 특별히 금지한 조항이 없는 특허사용계약과 특허가 언제 소멸되는지를 특정한 업체들 사이의 '주계약'을 구분한 것이며, 결국 판매 관련 금지가 효력을 가지기를 바라는 특허권자는 이를 특허사용계약에 명기해야만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다른 특허 전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특허를 가진 업체들이 로열티 수준을 높이게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결국 처음 특허를 판매할 때 모든 특허 사용료를 다 받아내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다.
이번 판례는 유전자변형 종자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확장해석할 경우 농업인들이 매번 파종할 때마다 몬산토(Monsanto)에서 종자를 구입할 필요가 없이 처음 사온 종자로 해당 식물을 기른 뒤 여기서 나온 종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얘기다. 미국에서는 농부들이 특허 있는 종자를 기른 뒤 여기서 나온 종자를 다시 사용했다고 해서 몬산토와 같은 종자 특허업체로부터 피소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실제로 한 농부가 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또다른 특허 전문가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크게 놀라운 것은 아니며, 이 때문에 관련 특허 분쟁이 줄어들 것 같지도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첨단기술업체들은 오랫동안 이 특허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