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이란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의 불법투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에 편승해 총력투쟁을 진행함으로써,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고 대(對)정부교섭에서 주도권을 획득, 6월말 7월초로 예정된 대규모 불법투쟁의 동력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비정형노조/단체(덤프, 레미콘, 화물연대 등)는 전면적인 운송거부에 돌입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는 명백한 불법집단행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각 기업에서는 노동계의 불법쟁의행위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강력히 경고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쟁의행위 및 집단행동에 동조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징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