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법예고엔 금융투자업 등에 대한 인가 등록 때 ▲신청서 흠결 보완기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 자료를 제공받는 기간 ▲대주주 상대로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소송 등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등을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투자업 회계기간과 관련해 투자매매 중개 일임 자문업 집합투자업은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로 하되, 신탁업의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시행령에서 '주식 등'의 범위에 현행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이외에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추가함에 따라 공개매수 및 5% 보고의 기준이 되는 5% 지분율을 산정함에 있어 새롭게 추가된 증권을 주식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생겼다.
따라서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주식수로 환산하는 방법은 그 기초증권의 주식수 환산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금융위가 이번에 이법예고한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한 42개의 세부, 기술적 사항에 대해 총 41개 조문으로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엔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4일 이전에 공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