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의 대상자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수퍼저축예금 계좌를 소지한 개인고객(외국인 거래불가)이다.
국내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중국 현지법인의 분행 및 지행에서 통장, 인감, 여권을 제시하면 바로 인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출한도는 신청 건당 미화 1,000 달러 이하로 연간 건수 및 한도 제한은 없다.
인출시 현금인출수수료는 기존의 해외송금 또는 카드서비스 대비 비용이 저렴하고 환전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도 50%우대 적용된다.
이 서비스는 현재 중국 현지법인의 영업창구(북경, 천진, 빈해, 상해, 청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창구에서만 신청하는 방법도 추후 ATM 인출시스템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해외에서 현금 인출 때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현금 휴대에 대한 위험감소 및 창구에서 실시간 인출서비스로 고객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