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CO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를 방문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7일 현지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방안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는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들이 해외 법인에 대한 공동출자를 허용하는 등 출자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간에 공동출자 방식으로 해외 법인을 인수하는 것이 금지돼있다.
예를들어 지주사 소속의 은행이 출자한 기업에 대해 같은 지주사 내 증권사에서 출자하지 못하는 등이다.
따라서 해외진출 때 은행, 증권 등 개별 자회사가 갖고 있는 전문성 활용 등 공동출자에 따른 효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해외진출을 감안하지 않고 국내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담고 있어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해 나가는데 장애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금융위는 또 이 규제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그룹내 위험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사 해외진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6월말까지 확정될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에 포함돼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