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철 현대해상 보상지원부 과장] 10년만에 자동차를 구입한 홍길동씨는 가족을 태우고 시승식을 위해 집을 나섰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속도를 높이는 순간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서로 충돌하고 말았다. 홍길동씨는 차량 파손은 물론 동승하고 있던 가족들까지 모두 부상을 당했다. 홍씨는 자차를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이 경우 홍씨와 그 가족들의 부상, 차량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에서의 사고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의 규정에 따른다.
첫번째가 선진입.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두번째는 운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넓은가 좁은가에 따른 대소(大小)로 구분.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다'라는 의미는 한쪽의 도로폭이 상대의 도로폭에 비해 현저하고 명확하게 넓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세번째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 순위이며, 좌회전 하는 차량보다는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선진입 차량과 진행차량의 도로폭이 상대적으로 대로인 경우가 우선순위이고,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 다음으로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과 시 우선순위가 있다.
다만 선진입 여부와 관련해 어느 한 쪽이 속도를 위반해 과속으로 운행했다면 상대방에 비해 선진입할 가능성은 많지만 인정할 수 없다.
또 과속에 대한 입증 방법은 도로에 발생한 '스키드마크(SKID MARK)'라는 타이어 자국의 거리로 역산하여 추산한다. 노면 또는 표지판에 일시정지 표시가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적용함에 있어 참작의 사유가 된다.
한편 홍길동씨의 이번 사고는 홍씨가 선진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상대방 차량이 우측에서 진입했기 때문에 상대방에 통행 우선권이 있다. 홍씨는 가해자가 될 것이며, 통상 60∼70%의 과실이 적용될 것이다.
상대방은 홍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보상받게 된다. 홍씨 차량은 상대방으로부터 홍씨의 과실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게 되고, 그 나머지 수리비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수리를 받게 된다.
홍씨와 가족 부상은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홍씨뿐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동일한 과실비율이 적용돼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받게 된다.
만약 동승한 부상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 예를 들어 친구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과실적용을 받지 않고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100% 보상은 상대방과 홍길동 씨가 각각 본인의 과실 부분만큼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으로부터 대인배상을 받은 홍씨와 그 가족은 과실이 60∼70%가 있어 100%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 경우 홍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홍씨 또는 가족 중 한사람이 입은 실제 손해액이 100이라면 상대방으로부터 과실을 공제하고 받은 보상금이 30이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나머지 70에 대해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상받을 수도 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상해급별 한도액이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70에 대해 전액이 반드시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경우 보상처리 후 할증이 되므로 참고해야 한다.
교통정리가 이궈지지 않고 있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많은 곳이다. 또한 이런 곳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일방과실이 아닌 쌍방과실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주의운전하는 것이 안전하며, 물적 손실도 줄이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