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정책당국, 집행기구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공시·불공정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이같은 검토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오는 7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TF지원을 위해 실무작업반은 우선 유가증권 발행시장의 맞춤형 공시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다년간 공시를 통해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해 공모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상증자때 공모가격 결정 방법을 과거 주가를 기준으로 한데서 최근 시가를 반영하는 등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불공정공시 및 횡령·배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코스닥시장의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시의무 위반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재수단을 과징금 위주에서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으로 다양화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선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상습적 불건전거래자 정보의 증권사간 공유시스템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증권사 및 거래소 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장감시체계 효율화 방안도 강구한다.
불공정거래 조사 처리 절차의 효율화와 기간단축을 위해 중대사건에 대해 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간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조사수단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 방지에 효과적인 금전적 제재수단의 확보방안과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가중처벌 강화, 불공정거래행위 조력자에 대한 조치 강화 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 TF를 열어 이같은 검토과제를 확정했다.
앞으로 오는 7월말까지 실무작업반을 통해 검토과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 검토결과를 오는 8월초에 TF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시·불공정제도 개선방안'을 8월중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8월 이후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