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공공성 측면에서 휴면예금관리재단이 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에 부분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지적됐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서민금융체계의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소액신용대출을 상업적 원리에 따라 활발히 제공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저 신용계층을 대상으로 대안금융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우선 리스 및 할부금융사의 소액신용대출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소액신용대출을 고유업무비율 산정 때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액신용대출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해 취급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부담을 완화시켜 취급 유인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비자금융업을 여신전문업의 하나로 새로이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 외에도 보험사, 증권사 등 다양한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고위험 영업 확대로 인한 본사의 건전성 훼손을 회피하면서 여신전문 자회사 형태로 고수익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신용공여 방식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소득층 대상여신에 부분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용보증은 대행기관을 통한 대출과는 달리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대출 취급기관도 손실을 볼 수 있어 대출 취급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