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이 모기지보험증권을 발급해 주면 이를 근거로 대출하기 때문에 담보인정비율을 높일 수 있다.
모기지보험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정해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은행에 보전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이 상품 대출 대상은 비투기지역 국민주택규모(85㎡)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소득이 있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최장 3년 이내 포함, 10년에서 30년까지이며, 최고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DGB 점프 모기지론은 대출 한도가 높고, 장기분할 상환대출로서 초기에 상환부담이 적어 지역민의 내 집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