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글로벌 은행처럼 유동화증권 시장이 리스크에 크게 노출돼 있지는 않지만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엉성한 구조를 가진 만큼 이에 대한 새로운 방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1일 '금융증권화의 리스크와 대응방향'을 통해 "고위험 유동화증권에 대한 수요확보 차원에서 헤지펀드의 조속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동화증권 신용보강기관의 다원화 차원에서 자본금 등 일정요건을 갖춘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보증보험업무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 부동산PF의 부실이 서브프라임 사태와는 달리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나, 이를 매수하는 수요처와 보증기관,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상품으로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도 그 만큼 높아 은행 등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수요처가 없다는 게 단점이다. 또 현재와 같이 은행 이외에는 마땅한 신용보증기관이 없다는 것도 자산유동화증권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김훈 금융산업팀 차장은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요처가 은행 이외에는 마땅치 않다, 보증기관도 마찬가지로 은행에 국한돼 있다"면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헤지펀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고, 신용보강기관에 자본금 등 일정요건을 갖춘 손해보험회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PF대출의 경우 대출 여부가 사업수익성평가보다는 시공사 보증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은행 등이 PF대출에 대한 대출채권을 페이퍼 컴퍼니 (Paper Company)에 매각하는 자산유동화 과정이 이뤄질 때 신용위험을 일정기간 부담하는 기존의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훈 차장은 "은행이 대출채권을 페이퍼컴퍼니에 넘길 때 신용위험이 모두 전가되지 않아 신용리스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면서 "완전한 자산양도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