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은행 준법감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업무를 제재중심에서 리스크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대형 투자은행의 손실과, 소시에떼제네랄은행의 거액의 파생상품거래 손실(약 72억달러) 사고가 발생한 게 모두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게 김 금감원장의 판단이다.
김 금감원장은 “금융시장의 변동폭이 커지고 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다양해 질수록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건전성을 지키는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사운영시스템 및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은 대폭 강화해 경쟁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사시스템과 관행을 개선한다.
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부분과 필요한 인력만 투입해 검사하는 ‘검사의 3필 원칙’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리스크관리 실태평가결과가 우량한 은행에 대해서는 당행연도 종합검사를 면제한다.
업무단위별 리스크수준 및 관리정도에 따라 검사매뉴얼 점검표를 3단계로 차등화했다. 1단계(리스크 우량)는 시스템위주의 검사, 2단계(리스크 양호)는 시스템 및 업무일부 검사, 3단계(리스크 보통이하)는 시스템 및 업무전반을 검사한다.
오는 4월 실시예정인 J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때부터 소매금융, 카드, 방카 등 일부 검사에 대해서 서면검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시장친화적으로 검사관행을 개선해 종합검사 실시전(통상 1개월전) 징구하는 사전검사자료를 대폭 통폐합해 자료작성 부담을 완화하고(55종 → 30종 이내),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검사목적, 중점검사사항 등을 수검기관에 설명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해당 기관장에게 의뢰하여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자체적으로 결정, 조치토록 일임하는 제도를 은행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준법감시인과 상근감사위원간 업무영역의 중복, 자격요건에 대한 과잉규제 등의 문제점도 고치기로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각 금융권역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제도개선 테스크포스팀에서 금년 6월말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은행법 등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