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최중경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를 개최해 서민생활 안정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월부터 52개 생필품의 수입가격 및 국내판매가격 정보를 2주간 평균가격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더불어 정부는 오는 6월 수입물품 국외가격과 국내가격간 가격격차를 조사해 소비자원을 통해 공개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차이 발생원인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번 달부터 기술표준원, 지자체, 소비자단체는 합동으로 라면, 밀가루 등 32개 생활필수품에 대해 용량 표시의 적정성을 조사해 용량을 불법적으로 줄여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도 단속된다. 적발된 업체는 표시정정을 명령받게 되고 허용오차 초과시 고발조치된다.
아울러 이달부터 올해말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8개 소비자단체가 주요 생필품에 대해 국제적 가격비교, 대형할인점간 가격비교 및 품목별 유통구조 분석이 실시된다. 과다인상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해 산정근거 요구 후 필요시 소비자행동이 실시된다.
또한 이번 달부터 곡물 원자재 등 할당관세 인하가 가격인하로 연결되도록 관련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양파, 마늘, 찐쌀, 콩, 고추 등의 생필품을 수입할 경우 담보물 제공 없이도 수입자의 신용만으로 통관이 허용한다.
이밖에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효율개선 관련 자금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이달중 종합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 정보 제공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등 가격비교 사이트의 소비자 정보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둔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월 소비자물가 발표 직후에 ‘서민생활 안정 T/F’를 개최해 전반적인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