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형할인점 등의 석유판매를 허용해 독자 상표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2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통해 석유제품의 유통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주유소의 정유사 상표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계약이 배타적으로 허용돼 있어 하나의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다.
주유소에서 다양한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되면 소비자들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 임종룡 국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주유소 복수상표제는 전국에 20개사 정도에서 시행 중으로 아주 적은 숫자로 운영되고 있다”며 “주유소에서 복수의 정유사들의 석유류를 판매하게 되면 국내 주유소들은 가격 경쟁 상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정부는 대형할인점의 석유제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대형할인점 상표가 붙은 석유제품 판매가 가능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정부 측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임 국장은 “대형할인점 석유제품 확대는 자기 브랜드 활성화해 가격 경쟁 시장을 폭넓게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실제로 대형할인점과 이러한 논의와 관련해 접촉한 바도 있고 구체적인 시행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