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원/달러, 엔/달러 등 환율의 급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외화대출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작년말대비 7.9% 상승한 반면 엔/달러 환율은 12.2% 하락해 원/엔 환율은 22.9% 상승했다. 엔화 등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환차손으로 인한 대출 상환금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외화대출 용도제한 조치로 원화사용목적 운전자금 외화대출은 만기 연장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대출을 받은 자는 당장의 환차손을 보지 않고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환기간 연장 조치로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만기연장은 운전자금에 대해 환차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단순히 만기연장을 해주는 것"이라며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외화대출 용도규제는 지속되는 것"이라고 지난 20일 뉴스핌이 보도한 '엔화 등 외화대출, 다음주부터 한시적 만기연장'에서 밝힌 바 있다.
이번 만기 연장의 경우 외화대출 용도제한 시행 이전에 취급한 외화대출만 가능하며, 만기가 올해 1월 1일 이후에 돌아오는 운전자금 외화대출에 대해 1회에 한해 1년간 상환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로 원화사용목적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 연장을 허용하더라도 외채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