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도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엔화대출자들의 운전자금에 대해 대출 상환을 일시적으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한은측에 건의했다.
20일 한국은행 안병찬 국제국장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급변동에 따라 원엔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엔화대출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큰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만기 돌아오는 엔화대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수요 목적이나 시설자금 용도가 아닌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엔화대출자들에 대한 만기연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를 하고 있어 실수요가 아닌 운전자금에 대해선 만기를 연장할 수 없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원엔환율이 100엔당 1000원대까지 치솟음에 따라 금리차를 노리고 엔화대출을 받았던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들이 불어난 원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만기가 돌아오는 엔화대출의 경우 대부분 800~900원대의 환율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원금이 20% 이상 불어난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 최근 은행 영업점에선 엔화대출의 만기를 연장해달라는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은행연합회 한 관계자는 "운전자금에 대해선 더이상 만기연장이 되지 않아 원금상환 부담이 커졌다"며 "이들 대출자들의 만기를 연장해달라는 내용을 전일 한은측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다음주 안으로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