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비율규제 강화로 은행채 발행이 급증되면 장기금리 하락을 초래하고 아울러 외은지점 등에 의해 채권가격이 급변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은행 유동비율규제의 양적·질적 규제는 물론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모두를 대상으로 원화 및 외화 표시 자산, 부채를 포괄한 유동비율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12일 '은행 유동비율규제가 장기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은행 유동비율규제 강화는 1999년 이후 장기금리를 하향 이동시키는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유동비율규제는 은행으로 하여금 지급준비금에 더해 추가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은행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을 보유하도록 유도, 채권가격의 왜곡 등으로 금리만기구조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은행채 발행을 늘리면서 금융시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먼저 은행채 발행 잔액이 국내은행 채권보유 규모를 상회하기 시작한 지난해 이후 주요 채권간 유통수익률 스프레드가 확대됐다.
은행채 보유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성도 심해졌다.
고정금리(은행채)자금조달,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 등) 자금운용에 따른 금리리스크를 헤지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IRS수취를 늘렸고 그 결과 IRS금리의 하락압력이 점차 커졌다.
이 때문에 지난 2004년 중반 이후 이자율스왑(IRS)금리가 무위험자산인 국채수익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국채수익률과 IRS 및 CRS 금리차를 이용한 재정거래가 모두 지급거래로 쏠리면서 파생금융거래에 의한 채권가격 변동폭이 확대되는 현상(wag-the-dog)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비율규제로 외은지점 등에 의해 채권가격이 급변동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즉, 생명보험·연금 이외에 은행까지 유동비율규제로 대량의 채권을 보유할 경우 소규모 채권으로 활발하게 차익거래를 하는 외은지점 등에 의해 채권가격이 급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 유동비율규제가 시급히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국내 채권시장의 수급여건을 감안, 현행 유동비율규제를 유동부채·자산을 만기 1개월 이내로 설정한 주요국 수준으로 점차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모두를 대상으로 원화 및 외화 표시 자산·부채를 포괄해 동일한 유동비율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