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심각하기에 당장 시행될 것 같던 충당금 적립시기가 연기됐을까.
충당금법제화 연기놓고 “부실날까 우려한 것” 해석
금감원의 연기배경에 대해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이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는 일부 저축은행의 입장을 받아들여서라는 분석이지만, 일각에서는 “얼마나 심각하길래 금감원이 연기를 선택했겠느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즉 6월말부터 즉시 시행될 경우 PF부실이 갑자기 터져 저축은행업계 전체가 위기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금감원내에서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도 PF를 가장먼저 시작했던 대형사를 중심으로 선별관리에 들어갔고, 현재는 신용대출이나 아파트집단대출과 같은 소매금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지난 12월 기준 PF대출은 12조966억원으로 총여신 47조836억원의 2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13%대이지만 올 6월말에는 2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 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팽배하다.
PF대출 비중 25.7% 달해…연체율 급상승 우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경기도 분당저축은행이 부실확대로 6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졌다. 이밖에 금감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곳이 10여곳에 달한다.
이미 금감원은 올해말까지 저축은행들의 PF대출 비중을 30% 이내로 축소하도록 지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신용평가는 “PF대출이 축소될 경우 정상자산은 감소하게 돼 향후 PF대출 연체율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3개월 이상 연체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말 4조9515억원이던 것이 9월말 5조2749억원, 12월말 5조3478억원 등 그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자산운용사 설립이나 소매금융에 집중하는 것도 PF 위기를 증명하는 것으로 금감원도 얼마나 심각하게 봤으면 충당금적립법제화를 연기했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