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판결은 미국계 합작기업 유한킴벌리가 2001년, 용변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1회용 기저귀 안쪽에 부착한‘샘 방지용 날개’ 특허를 LG생활건강 등 국내업체들이 침해했다며 제기했던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다.
지난 2003년 1심에서는 원고 측이 승소한 바 있으나 2005년 항소심에서 LG 측이 승소한데 이어 대법원이 LG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7년여에 걸친 생활용품 업계 최대규모 소송은 LG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은 "금번 소송은 외국업체들이 특허를 무기로 일단 ‘걸고보자’ 식으로 토종업체의 발목을 잡아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의도"였다며 "이런 식의 특허소송이 남발되면 소송에 휘말린 국내 업체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판정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